국가정보원은 24일 송 교수에 대한 조사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 그의 출국정지를 검찰 승인을 거쳐 법무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국적을 갖고있는 사람에게는 출국금지가 아닌 출국정지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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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이날 법무부에 송 교수의 출국정지를 신청하겠다며 승인을 요청해 와 ‘타당한 사유’라고 판단, 승인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수사상 필요에 의해 출국정지가 요청되면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허용해 왔다.
국정원은 이날 송 교수를 상대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로 활동하면서 국내 인사들에게 입북을 권유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
국정원은 또 송 교수가 1991년 북한 사회과학원 초청으로 방북한 이후 1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해 학술대회 등에 참석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도 조사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6시경 송 교수를 돌려보냈으며 25일 오전 9시경 다시 나오도록 했다.
한편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이 24일 송 교수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송 교수가) 설사 ‘김철수’라고 해도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 교수의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로 활동했느냐 여부.
강 장관은 이날 서울지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송 교수 처리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설사 김철수라고 해도 처벌할 수 있겠느냐. 정치국원보다 더 높은 인사들도 왔다 갔다 하는 판에…”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는 송 교수가 김철수와 동일인물로 판명되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국정원의 입장과는 달리 송 교수의 노동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강 장관은 “송 교수가 독일 국적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 해로운 행동을 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맞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자신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춘성(李春盛) 법무부 공보관을 통해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인 만큼 조사가 끝나봐야 안다”면서 “남북 고위 당국자가 서로 자주 왕래하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법적인 잣대로만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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