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25일 중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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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5선 의원으로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부총재를 지냈으며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와 관련해 23일 서울지법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73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안기부 자금을 끌어다 쓴 적도,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차장과 모의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1심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에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러한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해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소송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마산=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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