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KDI는 건교부의 요구에 따라 경인운하 개발의 효과를 과다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경인운하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건교부와 KDI는 경제성 지수가 0.76∼0.93(기준치인 1이 넘어야 경제성 있는 사업)인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을 1.28로 발표해 경제성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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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감사원은 건교부 장관에게는 평가용역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KDI 원장에게는 “확정된 사업계획과 다른 자료를 인용해 타당성 검토를 잘못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경인운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산출한 총 사업비 2조2447억원에서 2677억원을 줄인 자료를 지난해 3월 KDI에 넘겼다.
또 건교부는 잠정적인 평가 결과가 “경제성 없다”로 나타나자 지난해 8월 12개 평가항목을 새로 만들어 재검토를 요구하고 지난해 말엔 8개의 대안을 KDI에 제시하면서 “적정성을 각각 평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건교부측은 “원래 사업자란 비용을 늘리기 마련이어서 실무자가 고쳤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감사원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돈으로 하는 사업에 정부가 숫자를 고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KDI측은 “마감에 쫓기고, 예산도 빠듯한 상황이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명했다고 감사원 관계자는 전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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