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2일 오후 10시경 술에 취한 채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택시를 타고 중랑구 면목동 집 부근까지 갔으나 “택시비를 줄 수 없다”고 말한 뒤 택시기사 이모씨(36)의 얼굴을 서너 차례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다.
이씨는 경찰에서 “택시비가 1만5000원가량 나왔으나 안씨가 ‘내가 청와대에 근무하는 것을 모르느냐, 택시비를 줄 수 없다’고 말한 뒤 다짜고짜 주먹을 날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와 이씨가 합의하고 외상이 심하지 않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씨는 23일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며, 24일 수리됐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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