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핵심은 귀순한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黃長燁)씨의 주장대로 송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와 동일인물이라고 해도 외국인인 송 교수의 노동당 가입과 북한 방문 사실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
검찰은 우선 송 교수가 실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반국가단체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송 교수가 단순 방문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친북활동 등을 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면 국보법상 잠입탈출죄(특수탈출)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헌법상 한반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도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북한)으로 들어갔다면 ‘특수탈출’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실제 대법원은 1997년 남한의 재야단체 활동상황을 북한에 보고하는 활동을 하면서 2차례에 걸쳐 캐나다에서 북한에 다녀온 캐나다 국적의 동포 강모씨(48)에 대한 국보법 위반죄(잠입탈출)를 인정한 바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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