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이 “동아일보가 19일자에 ‘권양숙(權良淑) 여사의 아파트 분양권 미등기 전매 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동아일보에 대한 취재를 거부하기로 한 것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헌법소원 제기사유가 되지 않느냐”고 묻자 박 처장은 “헌법소원 제기 사유가 된다”고 답변했다.
박 처장은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동아일보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아 빚어지는 언론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시 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나 법인 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박 처장의 이날 해석은 청와대의 취재거부 조치가 공권력의 행사이며 이로 인해 동아일보사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볼 측면이 있음을 사실상 뒷받침해 준 셈이다. 이석연(李石淵·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변호사도 이날 “동아일보는 대통령 홍보수석실이 동아일보의 취재를 거부하겠다는 발표를 한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발표 자체가 취재를 제한한 공권력의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국민에게 사실을 알릴 언론의 자유, 즉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소지가 많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동아일보가 취재를 거부 또는 제한당하는 것은 그 발표의 후속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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