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이은 후속 조치로 피해지역 예비군들의 잔여 훈련을 완전히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예비군들은 행정관서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속 예비군 부대에 제출하면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또 다음달 20일부터 6일간 인천, 경기, 강원 일원에서 1만90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실시키로 한 충무훈련(정부의 전시대비 종합훈련)을 일부 조정, 강원 강릉지역에선 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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