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너무 짧게 잡으면 선심행정에 의한 관권선거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선거운동 제한시한으로 추진 중인 120일 전 정도로 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목 위원장은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공직자나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일괄적으로 120일 전이나 90일 전으로 통일시켜 주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각 당이 단체장 사퇴시한에 대해 논의 중이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각 당의 의견을 조율해 사퇴시한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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