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9일 이 같은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토지대장등본 등 3종의 민원서류는 개인이 직접 인터넷에서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접속→민원신청→민원종류 선택→온라인발급(프린터 출력)’ 등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서류 출력은 프린터제조회사가 시중에 판매하는 211종의 프린터에서만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계좌이체, 신용카드, 전자화폐를 통해 수수료를 먼저 결제해야 한다. 무통장입금을 통해 수수료를 보낸 사람은 수수료를 받았다는 메일을 받은 뒤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결제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계좌이체와 전자화폐만 사용할 수 있다.
수수료는 직접 방문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와 같지만 500원까지는 50원, 3000원 미만은 90원, 3000원 이상은 4%에 해당하는 전자결제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부가수수료가 붙는다.
행자부는 또 “내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장애인증명, 농자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자경증명 등 6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인감증명과 호적 등초본의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인터넷 민원서류를 받은 기관은 전자정부에 접속해 문서확인 번호를 알아보면 곧바로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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