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세환(朴世煥·한나라당) 의원은 30일 “김씨가 부인을 이사로 등재시킨 ‘우남항역’을 통해 1997년 9월부터 98년까지 749만달러 상당의 500 MD헬기부속 거래를 중개했다”고 밝히고 김씨의 부인이 이사로 등재된 우남항역의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김씨가 김대중 정부 당시 최고 권력층과 교분을 맺고 무기중개상으로 활동했다는 개연성이 제기돼 왔지만 김씨의 미국 도피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김씨가 가족 친지 등을 (무기중개회사) 이사로 등재시켜 무기중개상을 계속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 환율을 달러당 1400원으로, 무기중개 커미션을 15%로 계산할 경우 김씨는 이 중개로 15억원 이상을 챙겼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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