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측은 기소 의견과 공소보류 검토 가능 단서 조항을 함께 붙여 송 교수 사건을 이날 검찰에 송치해 검찰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국정원의 정보위 보고=송 교수는 1973년 9월 처음 방북해 노동당에 입당한 뒤 올 3월까지 18회에 걸쳐 대남공작활동 등의 목적으로 방북했다고 국정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송 교수는 또 91~95년 매년 2만~3만달러를 연구비 명목으로 받는 등 북측으로부터 모두 15만달러 정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영구(高泳耉)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송 교수를 소환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본인 자백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한나라당 정보위 간사인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송 교수는 독일 체류 당시 서울대 출신 재독 북한공작원인 이재원(李在元·71)씨에게 포섭돼 73년 모스크바를 통해 입북해 초대소에서 2주 동안 주체사상 및 공작원 교육을 받고 노동당에 입당했다.
송 교수는 이후 94년 7월 김일성(金日成) 주석 사망 때 자신이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북한 장례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을 재독 북한공작원에게서 통보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이 91년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정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교수는 또 96년 8월 부친 사망 시 재독 북한 공작원을 통해 당시 1500마르크의 조위금을 받았으며 이후 노동당 창당일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생일 등에 친필로 '(김정일) 장군님 만수무강축원문'과 '충성맹세문'을 10여 차례 작성해 북측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송 교수 사법처리 논란= 국정원은 송 교수를 조사한 결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북한 노동당 가입-3조1항2호) △특수탈출(초청을 통한 북한 방문-6조2항) △회합·통신(김일성 주석 등을 만난 점-8조1항) △금품수수(북한에서 항공료 등을 받은 점-5조2항) 등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날 기소 의견을 검찰에 내면서 "송 교수가 좀 더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에 적극 호응한다면 공소보류 검토도 가능하다"는 단서를 이례적으로 첨부했다.
송 교수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吳世憲 부장검사)는 이번 주 안에 송 교수를 소환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3일 만료되는 송 교수의 출국정지 시한을 법무부에 의뢰해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송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이날 밤 기자들에게 "송 교수는 국정원에서 자신이 후보위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국정원이 송 교수에게 '91년 김일성을 만난 뒤 대우가 좋아져 후보위원이 된 줄 알지 않은 것 아니냐'는 유도 심문을 했으나 송 교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내게 말했다"며 "내일 송 교수가 발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자신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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