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성공업지구 세금 및 노동규정’을 공개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기업소득세로 연간 결산이윤의 14%를 미국 달러화로 납부토록 했다. 북한은 신의주 특구 등에서도 외국기업에 대해 14%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당국이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경공업,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기업은 결산이윤의 10%를 내도록 차등화했다.
개성공단의 투자 장려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개성공단에서 15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겠다고 사전에 약속한 경우 이익이 발생한 해로부터 5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하는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월 노동보수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5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기준으로 최하 4%에서 최고 20%가 부과된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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