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독일대사관의 도필영(都弼永) 공보관은 2일 “현재로서는 독일 정부도 별다른 입장을 정하지는 않고 있다”며 “독일 정부의 기본입장은 송씨가 한국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다면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송씨가 구금될 경우 인권침해가 없어야 하며, 제네바 협정에 따른 영사 권익 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송씨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송씨 문제에 관심을 표명해 왔다. 독일 정부는 그러나 한국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한국측에 전해 왔고, 송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자백한 뒤에는 조심스럽게 사태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독일은 동-서독 분단을 경험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송씨 사건이 갖는 민감성과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독일 정부는 1967년 재독 유학생 광원 예술인 등이 연루된 ‘동백림 사건’(조작 논란이 있는 간첩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당시 한국 중앙정보부가 독일 영토 내에서 무리한 활동을 했다며 주권침해 문제를 거론해 외교적 마찰이 빚어졌었다.
송씨는 이번에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한국행을 택했지만 만일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독일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예단키 어려운 상황이다.
도 공보관은 “독일 정부의 입장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나온 뒤에 결정될 것”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송씨를 처벌할 경우) 그의 스승이자 세계적인 석학인 위르겐 하버마스와 독일 언론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 송씨가 기소되고 독일 정부가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문제 삼을 경우 외교문제로 비화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