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송씨가 북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성격, 독일 유학생 포섭과 입북 권유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오후 10시경 송씨를 일단 돌려보냈으며, 6일 오전 10시 송씨를 재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송씨가 차분한 태도로 진술을 했다”며 “변명할 부분은 변명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송씨가 나름대로 해명을 하고 있지만 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송씨를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송씨가 1980년 중반 독일 유학생 오길남(吳吉男)씨의 입북을 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송씨와 대질신문을 벌일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송씨가 북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이나 오씨에게 입북을 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힘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송씨가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문건 외에 송씨에게 사상전향이나 준법의사를 밝히는 자필 공식문건을 작성해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 | ![]() ![]()
|
| |
![]()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