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송씨가 2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상상하기 싫은 게 추방”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일각에선 ‘국외 추방’ 방침을 강력히 거론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이 송씨의 입국 의도는 간단한 사법처리 뒤에 국내에 합법적으로 머물며 활동을 계속하려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한 핵심당직자는 “송씨의 의도는 몇 달간 교도소에 수감된 뒤 사면복권을 통해 국내에서 합법적인 활동을 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한 뒤 “송씨의 의도대로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반드시 추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성(李允盛) 의원은 송씨가 한국 체류를 강력히 희망하는 것에 대해 “송씨는 독일에서 생활이 어려웠던 것으로 들었다”며 “비슷한 이유로 죗값을 치르고 나온 사람들이 몇 년 (교도소에서) 살고 사면복권 받아 (이 사회에서) 대우를 잘 받는 것을 보고, 송씨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洪準杓) 의원도 추방이 타당한 조치라고 가세했다. 홍 의원은 “검찰은 송씨의 혐의를 확인한 뒤 구속시키고 독일과의 외교협상을 통해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방은 국가가 자국 내에 있는 외국인을 강제로 출국시키는 것으로 추방 사유는 각국의 국내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추방의 형태로 ‘강제퇴거’와 ‘출국권고’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퇴거 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거나 △경제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 등이다. 법무부가 강제퇴거 명령을 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지체 없이 경찰 등에 의뢰해 명령장을 집행해야 하며 퇴거당한 외국인은 이후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또 출국권고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것이 드러났지만 위반 정도가 가벼울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엔 추후 입국규제는 없다.
송씨가 추방될 경우엔 현행법의 ‘강제퇴거’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에선 보고 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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