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추방검토]“이념갈등 장기화 막자” 고육책

  • 입력 2003년 10월 5일 19시 10분


독일 시민권자인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가 5일 오후 검찰 조사와 관련, 변호인 입회권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부인과 함께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주한 독일대사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독일 시민권자인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가 5일 오후 검찰 조사와 관련, 변호인 입회권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부인과 함께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주한 독일대사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재독 학자 송두율(宋斗律·59)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송씨를 해외로 추방(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송씨의 추방을 검토하는 이유에는 이번 사안이 지닌 복잡성과 미묘함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범죄 혐의가 분명한 사안을 어정쩡하게 처리할 수 없는 공안 당국의 입장과 통상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을 적절히 감안한 결과 ‘추방’ 안이 나왔다는 것.

한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이 같은 배경 때문에 송씨 사건의 처리 기조로 ‘혐의는 밝히되 해외로 추방한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고 말했다.

또 송씨 문제가 개폐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비, 나아가 국제적인 인권 시비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다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 법 감정의 변화도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송씨를 기소할 경우 최종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예상되는 갖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아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있다. 3심 재판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데다 재판마다 송씨측과 검찰측간의 공방으로 파문이 지속적으로 양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검찰에서 송씨의 처리 방침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다. 검찰은 송씨의 신병 처리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며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를) 기소하든 안하든 진상을 가려 놓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송씨가 어떤 인물이며,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 송씨의 정체를 분명히 규명해 놓고 처리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도 송씨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혐의가 입증된다면 기소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검찰 주변의 대체적인 평가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구속기소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경우 통상 국가정보원의 의견을 존중해온 검찰의 관행에 비춰볼 때 송씨에 대해 공소보류 처분을 내린 뒤 해외로 추방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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