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京 한국영사부 업무 중단…“탈북자 급증 120~130명 몰려”

  • 입력 2003년 10월 6일 18시 26분


늘어나는 탈북자를 감당하지 못해 주중 한국대사관 베이징(北京) 영사부가 7일부터 여권과 비자발급 등 일체의 민원 업무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영사부는 6일 “수용 중인 탈북자 수가 적정 수용능력을 현저히 초과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이날 오후 정문에 공고문을 내붙였다. 영사부는 직원휴게실 등을 개조해 50여명의 탈북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지만 현재 이곳에는 120∼130명이 수용되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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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京영사부 탈북자 실태

외국 주재 공관이 민원 업무를 중단한 것은 전쟁과 자연재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례가 드물다. 영사 업무 중단은 최소한 1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영사부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문에 혼인증명서 발급 같은 업무를 일시 중단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여권과 비자 발급 외에도 병역과 호적 확인 등 일체의 민원 업무를 중단한 적은 없었다.

이에 따라 중국인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처리해온 입국비자(사증) 발급업무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권 병역 등 민원업무는 당분간 칭다오(靑島) 선양(瀋陽)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의 한국 총영사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탈북자들이 영사부에 들어오면 중국측의 조사를 거쳐 한국으로 보내는데 최근 중국의 조사 과정이 길어지면서 수용된 탈북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23일 이후 지금까지 500여명이 이곳을 거쳐 한국으로 떠났지만 수용인원이 100명을 넘은 적은 없었다.

영사부 관계자는 “좁은 공간에서 많은 탈북자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직원들이 매일 2명씩 조를 짜 야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영사부는 교민관련 사건, 사고 등은 베이징 대사관에서 정상처리하며 긴급 민원의 경우도 영사부 팩스(86-10-6532-6778, 0141)나 e메일(emb196@empal.com)을 통해 사정을 밝히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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