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에 따르면 송씨는 북한이 통일전선전략 대상으로 이용하기 위해 1994년 사망한 김일성(金日成) 주석과 1995년 오진우(吳鎭宇) 인민무력부장의 장의위원 명단에 자신을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올려 후보위원 대우를 해 줬지만, 공개 절차를 거쳐 공표되는 정치국 후보위원에 ‘김철수’라는 명단이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는 것.
검찰은 이날 송씨를 재소환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과정과 이를 안 시기, 실제 활동을 했는지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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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위와 유학생의 입북을 권유했는지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검찰은 송씨가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인 전향 의사를 밝히거나 자필로 쓴 공식 문건을 제출하면 신병처리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 처리와 관련해 “아직까지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으며 추방은 사법적 결정이 아니다”면서도 “추방을 택한다면 기소를 할 필요가 없고 기소를 한다면 재판이 확정된 뒤 추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송씨의 입국 경위와 배후에 대해서도 한계를 정해 놓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이날 “송씨가 입국한 배경이 무엇인지, 누구의 지령을 받고 위장 입국한 것은 아닌지, 그에 개입된 친북 좌익 세력이 누구인지 등을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는 한나라당 함석재(咸錫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송 총장은 또 “송씨뿐 아니라 그 배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의 질문에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또 “송씨 혐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송씨를 8일 오전 10시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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