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전 승인만 얻으면 통화 기록 조회가 가능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땐 사후 승인을 받아도 무방하도록 돼 있다. 대검의 이번 통화 기록 조회도 서울지검장의 승인을 받아 이뤄진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현행 규정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이번 사건은 검찰권이 남용돼 ‘언론 자유’나 ‘사생활 보호’ 같은 헌법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함 의원은 특히 “개정안에서는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되, 납치범 국가보안사범 등 해당 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검찰이 단서 조항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 개정안을 발의할 경우, 이번 사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한나라당도 동조할 것으로 보여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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