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는 행정지도의 하나로 공식문서를 통해 해당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 태도와 방향에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다. 방송위는 23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권고문을 KBS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이 권고문에 “국가 기간방송인 KBS가 시청자에게 오해와 혼란을 주었다”는 점을 지적한 뒤 “향후 사회적으로 대립된 사안을 제작 방송할 때는 이를 신중하게 다루고 시청자를 혼동케 하는 내용은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적시키로 했다. KBS 정연주(鄭淵珠) 사장은 이에 앞서 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혼란과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승재기자 sj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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