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술씨 영장청구]‘대선 빚 갚기’ 盧대통령 몰랐나

  • 입력 2003년 10월 15일 23시 25분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이 15일 구속 수감됐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적지 않다.

최씨가 받은 돈의 최종 수령자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인지(認知) 여부, 불법 선거활동 여부 등이 대표적인 의혹들이다.

▽자금의 최종 수령자는=SK에서 11억원을 받은 최씨는 3억9000만원만 지난해 대선 때 빌렸던 채무 변제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뿐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3억9000만원에 대해서도 대가성을 부인하며 이 돈은 나에게 준 정치자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점을 감안해 최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동시에 적용했다.

최씨가 받은 돈이 포괄적 청탁의 대가일 수도 있고 아무런 대가가 없는 정치자금일 수도 있다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검찰이 최씨의 혐의를 개인 비리로 단정했을 경우 앞으로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같은 ‘묘수’를 선택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그렇지만 최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됨으로써 자금의 최종 수령자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선 때 최씨는 노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며 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회계책임자를 맡았다.

따라서 당시에 SK측이 전달한 돈은 최씨가 직접 받긴 했지만 사실상 노 대통령을 위한 정치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검찰이 앞으로 SK가 노 대통령을 보고 돈을 준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낼 경우 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정황 때문에 앞으로 최씨가 11억원의 최종 수령자라는 수사 결론이 나올 경우 일반인들이 쉽게 납득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여기에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 최씨가 받은 돈을 노 대통령을 위해 사용한 정황이 최종 확인되면 자금의 성격과 최씨에 대한 처분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의 인지 여부=노 대통령은 최씨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모른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선거 회계 책임자였던 최씨가 지난해 SK에서 비자금을 받아 대선 빚을 갚는 과정에서 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또 최씨가 올 2월 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서둘러 빚 청산에 나선 것이 최씨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불법 선거 운동 논란=검찰은 최씨가 SK에서 받은 돈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처리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또 손길승 SK그룹 회장을 최씨에게 소개하고 비자금 11억원을 전달받은 이영로씨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정식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는지 등도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씨와 이씨가 공식 선거조직 이외에 불법 선거조직을 운영하며 불법 자금을 관리하지 않았느냐는 점도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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