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송씨가 올 3월 방북한 것도 학술회의와 관련된 지령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97년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黃長燁)씨가 남한에 귀순한 뒤 송씨가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소속 공작원 김경필씨(미국 망명)와 팩스로 교신한 내용의 사본 및 이를 소지하고 있던 귀순간첩 C씨 등의 증언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송씨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린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송씨를 상대로 “국가정보원에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사실을 시인했으면서 검찰에서는 왜 부인하느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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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송씨는 국정원에서 후보위원이라는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검찰과 송씨 변호인단은 95년부터 6차례에 걸쳐 중국 베이징(北京) 등지에서 개최된 남북학술회의에서 송씨의 활동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송씨가 주체사상 전파 등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 당국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뒤 학술회의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순수한 학술연구 차원이었다고 맞섰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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