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 의원이 23일 검찰의 소환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할 경우 이 사건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검찰은 이미 100억원 중 상당액이 회계처리 되지않은 상태에서 한나라당 공식 선거기구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 행해왔다 .
최 의원과 당 공식 기구 사이의 중간 유통 단계에서 최 의원의 지시를 받고 돈을 운반했거나 나눠가졌을 인물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제기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중앙당 전달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한나라당 공식 후원금 계좌 추적과 돈을 전달받은 다른 의원 및 당직 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검찰과 한나라당간에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
특히 한나라당의 불법 선거운동 논란과 함께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전 총재가 이를 알았는지가 핵심 의혹으로 떠오르면서 또 다른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중앙당 유입과 함께 100억원 중 일부가 이 전 총재의 사조직으로 유입됐거나 최 의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총재의 사조직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검찰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대선 당시 최 의원이 중부지역 등 지방에 장기간 체류한 점에 주목하며 ‘최 의원의 독자 판단에 따른 자금 분배’ 여부도 주시하고 있다.
100억원 중 일부가 당과 무관한 ‘사적 용도’로 쓰였다면 최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처럼 최 의원과 한나라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경우 SK에서 돈을 받은 통합신당 이상수(李相洙) 의원과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에 대한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검찰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받은 불법정치자금 10억원의 행방이나 최씨가 받은 11억원의 사용처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 의원에 대한 수사만 강도 높게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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