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대통령은 재심청구 신청서에서 “12·12사태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전후한 신군부의 헌정질서 유린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명백한 위법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신군부에 대항한 행동을 유죄로 확정한 것은 재심 청구 사유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1980년 신군부 세력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김대중 일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 민중을 선동해 일으킨 봉기”로 조작해 김 전 대통령과 한승헌(韓勝憲) 전 감사원장 등 20여명을 연행해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중형을 선고받았던 한씨 등 26명은 1999년 재심을 청구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김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신분과 재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당시 이들과 함께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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