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어머니姓 따를수 있다…호주제폐지 개정안 閣議 통과

  • 입력 2003년 10월 28일 18시 20분


호주제(戶主制) 폐지와 가족 개념의 재규정을 주요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참여정부의 공약이자 여성계가 양성평등과 시대변화에 맞는 가족개념의 정립을 위해 40여년간 추진해 온 호주제 폐지 관련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0여년 만에 호주제가 폐지되고 예외적으로 성(姓)과 본(本)의 변경이 가능해지는 등 사회 구성의 기본단위인 가족제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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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초 ‘호주’ 개념과 함께 삭제됐던 민법 779조 ‘가족의 범위’ 조항은 일반인의 법 감정과 가족해체 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부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 형제자매’로 새롭게 규정했다.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주 관계장관회의에서 ‘가족의 범위’에 대한 의견이 정리돼 국무회의에선 아무런 이의나 토론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호주제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부의 합의에 의해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2년 뒤 시행되며 정부는 유예기간 중 호적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도입한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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