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결과 이들 어음과 수표는 대부분 부도난 상태여서 이 돈이 전씨 비자금 중 일부로 확인되더라도 국고 환수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모 사채업자 계좌에서 발견된 100억원대 괴자금 가운데 일부가 재용씨가 운영한 회사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47억여원 상당의 어음과 수표 등을 이 회사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용씨 회사의 실적에 비춰 볼 때 재용씨가 제3자에게서 증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소한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 돈이 전씨의 은닉재산 중 일부로 확인되면 전액 몰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어음 등이 전씨와 관련이 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용씨는 99년 8월 대우증권에 입사했다가 같은 해 12월 퇴직하고 증권, 금융 관련 일을 하다 올 4월 미국 애틀랜타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