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홍의원 “본회의장 노트북 반입 허용”…개정법안 제출

  • 입력 2003년 11월 2일 18시 53분


한나라당 박원홍(朴源弘)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인터넷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20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0일 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종이원고 대신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다. 당시 사회를 보던 조부영(趙富英) 국회 부의장은 “본회의장의 노트북 반입을 금지하는 국회법(148조 규정) 위반인 만큼 마이크를 끄겠다”고 경고해 박 의원은 1분여간 실랑이 끝에 결국 프린터 출력본을 꺼내들고 질문을 시작했다.

국회속기록에 따르면 박 의원은 당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노트북 반입금지 규정의 도입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끼리 몸싸움을 할 때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며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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