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수석 “기업 정치자금 사면 현행법내 가능”

  • 입력 2003년 11월 3일 18시 38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일 제안한 일반 정치자금이나 ‘보험성’ 정치자금 제공 기업에 대한 사면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3일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 사면문제는 현행 법 체계 내에서도 가능하다”며 “새로 법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 수석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면서 “앞으로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하지, 절차가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법조계 내에서는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사면’은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는 견해다.

하나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 위반자에 한해 일반사면을 실시하면 공소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게 된다. 다만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기업에 한해 기소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는 수사지휘권(검찰청법 제8조)을 발동할 수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노 대통령이 언급한 ‘사면’은 검찰이 기소유예 등을 통해 기업은 죄를 면해주는 게 어떠냐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지휘권 발동 쪽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자칫 검찰의 기소권한 침해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데다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이 문제다.

한편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노 대통령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든 미리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업은 불문에 부치자는 국민정서가 있다면 검찰이 이를 감안해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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