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운전사였던 선봉술씨(57·전 생수회사 장수천 대표)가 최씨에게서 받아썼다는 2억3000만원의 명목 및 사용처가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는 등 여러 의혹이 남아 일각에서 ‘특검 불가피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검찰은 “최씨의 대선 빚 변제 주장은 핑계였고, 실제 대선 빚 탕감은 거의 없었다”며 최씨의 개인비리임을 강조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11억원 중 2억원을 노 대통령의 고교 선배인 이영로(李永魯)씨에게 줬고, 나머지를 △선봉술씨에게 2억3000만원 △자신의 형제들에게 6900만원 △내년 총선준비금 4억6100만원 △전세보증금 1억1000만원 △생활비 3000만원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수표 추적 결과 선씨가 받은 2억3000만원 중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상당수 현금으로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문효남(文孝男) 대검 수사기획관도 “선씨가 2억3000만원을 울산의 2층 상가 건물을 구입하는 데 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사용처를 계속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또 “대선 때 같이 고생했고, 굉장히 친했던 사이라서 선씨에게 그냥 돈을 줬다”는 최씨의 진술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때문에 선씨에게 건네진 2억3000만원 중 일부가 장수천 부채 변제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SK비자금의 최후 수혜자가 노 대통령이 된다는 점에서 파문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씨가 노 대통령 당선 직후인 1, 2월 7, 8개 기업에서 억대의 돈을 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최씨가 거둬들인 자금의 일부를 SK비자금과 마찬가지로 노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
최씨가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회계책임자를 맡고 있었는데도 검찰이 비자금 수사 대상에서 부산 선대위를 제외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검찰의 수사 결과에는 최씨의 비리와 관련해 노 대통령이 “눈앞이 캄캄하다”고 언급했을 정도의 결정적 비리가 없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때문에 검찰이 최씨의 비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무엇이든 조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최씨가 기소된 만큼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높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