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과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개정안 제안서를 통해 “생활수준 향상으로 상당수 가정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부가세 외에 특별소비세까지 부과하고 있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정 부문 에너지 소비량 비율은 LNG가 35.93%로 가장 높다. 이어 △등유 27.07% △전기 16.68% △액화석유가스(LPG) 10.93% 순이다.
의원들은 또 “정부가 부가세 도입 당시(1977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 대상으로 두겠다며 연탄에 부가세를 물리지 않고 있는 만큼 일반 가정에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LNG에 한해서는 부가세를 물리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LNG에 붙는 부가세가 없어지면 전체 가격의 10%(세율)에 해당하는 세금이 없어지지만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액 공제가 없어져 실제로는 가격이 7∼8%가량 떨어진다. 지난달 말 현재 도시가스용 LNG 가격은 m³당 489.75원이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연간 3500억원에 이르는 세수(稅收) 손실을 우려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LPG나 등유 등 다른 연료 사용자들도 면세 혜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LNG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낙회(金樂會) 재경부 소비세제과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국가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LNG에 붙는 부가세를 계속 물려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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