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상명하복 폐지… 직급폐지도 추진

  • 입력 2003년 11월 4일 18시 32분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상명하복 관계를 규정한 ‘검사 동일체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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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동일체 원칙이란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상명하복 관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검사 업무의 기본 원칙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앞으로 상사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아도 되며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검사 단일호봉제 도입과 검사 직급제 폐지를 위해 연내에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일호봉제가 도입되면 검찰총장을 제외하고는 승진 여부에 관계없이 근무연한에 따라 보수를 받게 된다. 또 검사 직급이 폐지될 경우 현재의 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의 4단계에서 총장-검사로 단순화된다. 고등검사장과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평검사가 고검장에 임명될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일호봉제 도입과 직급제 폐지는 자리가 한정된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면 퇴직하는 관행을 없애 승진경쟁에 대한 부담 없이 ‘평생검사’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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