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번 개정안에서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 명령에 복종한다’는 검사 동일체 원칙(검찰청법 제7조 1항)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도록 한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상사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더구나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 제기권’ 조항도 신설돼 소신 있게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상명하복 규정은 검사의 소신 있는 사건 처리에 지장을 주고 검사의 권한행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통로로 악용돼왔다는 검찰 안팎의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개정안은 상사의 전횡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와 검사 개개인의 독립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명하복 규정을 폐지할 경우 검찰 조직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란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반영해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는 규정을 남겨 놓았다. 이에 따라 검사의 사건 처리에 대한 상급자의 지휘권 자체는 존속시켰다.
같은 이유로 개정안은 검사 직무이전, 승계권도 그대로 유지해 수사 지휘자가 상황에 따라 주임검사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의 폐지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민단체들은 주임검사의 사건 처리 방향이 상급자의 의도와 맞지 않을 경우 상급자가 종종 주임검사를 바꿔온 전례가 있다며 직무이전, 승계권의 폐지를 주장해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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