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총무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이달 말 국감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3당 간사 협의를 통해 고발 절차를 밟겠다”고 보고했다.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증언이 위증으로 입증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정 부총무는 또 “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청과 예금보험공사 국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노건평 백승택 안상태 박덕봉씨 등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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