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최병렬(崔秉烈) 대표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방안을 제안했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불법자금 수수 근절을 위한 조항 완비를 전제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방안은 선관위가 2001년 5월 국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개정의견과 같다. 그러나 당시엔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과 기탁금의 배분 방식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바람에 본격적인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선관위의 개정 의견에 따르면 법인세를 3억원 이상 내는 법인은 납부세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중앙선관위에 내도록 돼 있다. 반면 3억원 미만의 법인세 납부법인은 해당금액을 임의로 내면 된다.
또 모든 법인은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탁금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기탁방법으로는 법인이 정당을 지정해 기탁해도 되고 정당을 지정하지 않고 기탁해도 무방하다. 정당을 지정하지 않고 기탁한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은 국회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는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해당 정당에 배분 지급하도록 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 김황식(金晃植·한나라당) 의원은 “총 법인세 규모를 17조원으로 추산하면 기탁되는 정치자금은 1700억원가량이며 법인세 3억원 이상 납부 법인으로 한정하면 1000억원이 조금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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