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읽고]박지영/경찰관 신분증 112로 확인전화를

  • 입력 2003년 11월 6일 18시 32분


11월 5일자 A29면 ‘경찰인데요… 문 따주니 강도’ 기사를 읽고 일선 경찰관으로서 몇 가지 당부하고 싶다. 대낮에 고급주택가 부녀자에게 수갑과 가스총을 보여주며 경찰관이라고 사칭해 수억원대의 금품을 강취한 강도 일당이 검거됐다고 한다. 범죄수사를 위해 사복을 입은 형사가 부득이하게 가정을 방문할 경우 통상적으로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각 가정에 경찰관이 방문했을 때는 무조건 문을 열어주기보다는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기 바란다. 즉시 112에 전화해 경찰 신분을 확인하는 것도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 될 수 있다.

박지영 양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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