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당은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에서 1차 맞대결을 벌였다. 우리당측은 법사위원이 아닌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와 김덕배(金德培) 송영길(宋永吉) 김희선(金希宣) 김영춘(金榮春) 의원 등이 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침묵시위’를 통해 처리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또 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최용규(崔龍圭) 의원 등은 법안 조문을 일일이 열거하며 문구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는 지연작전을 펼쳐 조문마다 5차례나 찬반투표를 거치는 진기록을 세웠다.
또 특검법안 제목을 당초의 ‘측근비리 사건’에서 ‘측근비리 의혹사건’으로 바꾸고 ‘이영로 전 노무현 대통령후보 부산지역 후원회장’이라는 문구는 ‘이영로 등에게’로 수정한 뒤 6번째 표결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법사위 표결 결과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9명의 찬성에 우리당 의원 2명 반대로 나타났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개정 국회법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우리당측이 ‘위원회 법률안 심사 후 1일이 경과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개정 국회법 93조 2항을 근거로 본회의 처리를 반대한 것. 국회법 77조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각 당이 협의해 법안을 처리하라는 국회법 정신을 살리는 게 좋겠다”며 법안 상정을 미뤘다. 한편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투표 직전 한나라당이 한때 투표 중단을 요구하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우리당이 10일(월요일)에도 특검법안 처리 자체를 반대할 것이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감사원장 투표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 이 과정에서 의사국장이 투표 의원들의 명단을 부르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투표를 하러 나가는 일부 의원들에게 “투표하지 마라”는 고함을 질렀지만 박 의장은 계속 투표를 진행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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