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노 대통령이 2일 기자간담회에서 측근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 단서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특검법을 제시할 경우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유인태(柳寅泰)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7일 “특검은 검찰 수사 결과에 미진한 게 있거나 못 믿겠다 싶은 게 있을 때 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면서 “못 받을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법안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국회 처리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 일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안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대한변협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 청와대 등에 제출한 ‘특검법안 의견서 전문’을 보도 참고자료로 청와대 기자실에 배포하는 등 특검의 부당성을 집중 홍보했다. 대한변협은 건의문에서 △수사 대상이 편중되고 중복되며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점 △특검 임명 방식의 문제점 등을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고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그가 특검을 부당한 것으로 생각하더라도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측근비리를 감싸는 듯한 인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특검을 같이 추진할 경우엔 국회 재의결 요건(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로 특검이 무산될 가능성은 적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렇다고 노 대통령이 법안 통과시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불확실하다. 비록 국회의 특검법안 제출이 부당하기는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측근 비리를 감싸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은 국회의 특검법안 통과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정을 감안해 검찰 수사 상황과 여론 추이를 살피면서 시간을 갖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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