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소선거구-의원정수 유지”…정치개혁안 잠정 확정

  • 입력 2003년 11월 7일 18시 35분


한나라당은 7일 비상대책위 주요당직자 연석회의를 열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도 현행 273명을 고수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비례대표 선출을 1인2표에 의한 전국단위 정당명부에 의해 선출하고 상대 당 텃밭에서 탈락한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惜敗率)제의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연간 3억원 이상의 법인세 납부업체를 대상으로 법인세의 1%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기탁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반면 전경련이 제안한 지정기탁금제는 정경유착의 고리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합동 정당연설회 폐지 △지구당 폐지 및 지역선거구 연락사무소 설치 △후원회 전면 폐지 △당내 경선 낙선자의 본선 출마 금지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비당원의 공직후보 선출 참여 허용 △중앙당 유급사무직원 수 100인 이내로 축소 등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잠정 확정하고 내주초 비대위·정개특위 연석회의, 상임운영위, 운영위, 의원총회를 거쳐 12일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안 가운데 △법인세 1% 기탁 의무화 △지구당 폐지 △합동 정당연설회 폐지 등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도 찬성하고 있어 입법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소선거구제는 한나라당내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 등 일부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를 고집하고 있고 민주당과 우리당도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해 국회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의원정수 역시 민주당과 우리당이 299명으로 늘리는 안을 내놓아 난항이 예상된다.

선거 연령은 다소 유동적이다. 김문수(金文洙) 대외인사영입위원장은 이날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선거 연령의 경우 일단 20세로 하지만 변경의 여지가 있다”고 말해 추후 협상 과정에서 바뀔 여지도 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지정기탁금제도와 법인세 1%기탁제도의 장단점
제도장점단점
지정기탁금제-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기업의 정치자금으로부터 해방-기탁금을 통한 국민의 정당지지 반영-정치자금의 독식현상 발생-기탁금 지정에 따른 다른 형태의 정경유착 발생 가능
법인세 1%기탁제도-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정치자금의 안정적 확보로 의정활동 에만 전념 가능-정경유착의 고리 단절-기업의 음성적 정치자금으로부터 해방-준조세 성격으로 기업부담 증가 가능성-음성 정치자금 근절이 안 될 경우 이중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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