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한쟁의심판 청구”…특검법 강력 반발

  • 입력 2003년 11월 10일 18시 27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특검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특검 법안이 의결된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특검제의 보충적 성격에도 어긋난다”며 “필요할 경우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특검법 효력정지 청구해야 하나?(Poll)

문효남(文孝男)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특검이 추진되는 초유의 상황을 수긍할 수 없어 법적 차원에서 이같이 검토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특검의 정당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수사팀 내부에서 심도 있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문 수사기획관은 “특검 수사는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하는 것인데도 최근에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있다”며 “국회에서 입법만 하면 (특검을) 할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 권한다툼 헌재서 가려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 다툼이 생길 경우 이의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제도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의 경우 가처분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특별히 규정돼 있지 않지만 헌재는 통상 신청일로부터 수일 안에 가처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특검법의 효력이 잠정 중지된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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