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배경=검찰이 특검법안 통과에 대해 한나라당 등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특검법안 통과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문효남(文孝男) 대검 수사기획관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적인 성격이 명백한 대선자금 수사를 정치공방으로 몰고 가려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특검법안 통과 이전부터 검찰 수뇌부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특검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연구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처럼 초강수를 둔 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과 시간을 벌도록 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검찰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파장 및 전망=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안을 고려 중인 것은 특검 수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견제장치였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외에 특검 수사의 또 다른 법적 제동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정치권, 특히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정국 돌파 등을 위해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언제든 특검 수사를 추진할 수 있었다. 때로는 수사 단서가 충분치 않아도 힘으로 밀어붙여 검찰 수사에 대응한 특검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
향후 관심의 초점은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특검법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다.
헌재가 특검법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수용할 경우 특검법의 효력이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잠정 중단돼 특검 수사가 시작됐더라도 중지해야 한다.
검찰은 일단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특검이 정식으로 출범하면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해당되는 자료는 특검에 넘겨주되 나머지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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