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부방위법 개정안엔 대통령 친인척을 조사하는 기구를 부방위에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우선 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부방위는 권력형 부패행위에 연루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을 수사할 특별검사의 임명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 상설화 제도가 도입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부방위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당시 민주당의 반발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는 상정시키지 못했다.
이 의장은 “개정안 처리를 하면서 부방위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뿐 아니라 청와대 직원들의 비리까지 조사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부방위법을 손질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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