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테러범의심 외국인 출입국 규제

  • 입력 2003년 11월 14일 18시 30분


국회 정보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안 일부를 수정한 위원회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테러방지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과 각 부처 장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설치하고 국정원장 산하에 대(對)테러센터를 신설, 테러정보 수집 및 기획, 조정 업무를 맡도록 했다.

또 대테러센터가 테러사건 발생시 특수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의장은 군 병력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출동한 군 병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명령에 따라 순수하게 경비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대테러센터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의 동향파악과 자금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보위는 이날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법정진술을 위해 국정원장에게 허가를 요청할 경우 국정원장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직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정원 1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폐지하고 2∼4급 직원은 정년을 2년씩 단축하도록 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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