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심의 착수]3黨3色 정치개혁안 “과연…”

  • 입력 2003년 11월 14일 18시 41분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睦堯相)는 14일 한나라당의 정치개혁안이 마지막으로 확정됨에 따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 및 지구당과 후원회 폐지 여부 등 정치개혁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특위는 각 당의 개혁안을 토대로 다음주까지 2, 3차례 회의를 열어 주요 쟁점과 공통사항을 추려낸 뒤 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박세일·朴世逸 서울대 교수)에 넘길 계획이다. 하지만 선거구제, 인구상하한선, 국회의원 정수, 지구당 및 후원회 폐지 등 핵심 사안을 놓고 각 당은 물론 의원들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합의안 도출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쟁점 조항 입법 해 넘길 수도=협의회도 각 당의 개혁안과 상관없이 독자적 안을 마련해 특위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위의 협의회 안에 대한 수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목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협의회 안은 토론 자료에 불과할 뿐”이라고 미리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선거구 문제는 인구 상하한 편차가 3분의 1을 넘는 현 제도의 위헌성을 연말까지 시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는 특위 안을 채택, 정기국회 만료일까지는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머지 정치개혁안도 특위 활동 시한인 연말까지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지만 결론 도출이 안 될 경우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구제와 관련해 각 당은 △한나라당=소선거구제 유지 △민주당=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되 제주도와 같은 경우 필요시 중선거구제 도입 △열린우리당=중선거구(도 단위)와 대선거구제(서울 및 광역시) △자민련=대선거구제를 각각 내세우고 있다.

선거구제 변경이 안 될 경우 4당은 모두 현행 선거구를 토대로 인구 10만명과 30만명을 각각 상하한으로 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통폐합 대상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진통 겪은 한나라당 당론 확정=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소선거구제 고수 및 후원회 전면폐지, 석패율(惜敗率)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 현행 273명 유지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10만∼30만명 △선거연령 만 20세 현행 유지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 및 선거구내 확대당직자회의 폐지 △지구당 폐지 및 연락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의총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지구당과 후원회 폐지 등 일부 항목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해 논란을 벌였다. 일부 의원들은 “지구당을 폐지해도 연락소를 둔다면 여전히 지구당의 폐해가 남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당내 이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설득한뒤 “비상대책위원회와 정치발전특위가 마련한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한다”고 선언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각 당의 정치관계법 개정안 중 협상 난항이 예상되는 항목
구분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현행
선거구제소선거구제대선거구제 원칙(중대선거구제 도입 가능)중대선거구제소선거구제
선거연령만 20세 이상만 18세 이상만 18세 이상만 20세 이상
의원정수273명299명299명273명
비례대표제전국단위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전국단위 비례대표제
지구당 개편지구당 폐지 및 선거사무소 설치17대 국회 중 지구당 폐지17대 총선 이후 폐지. 단 이번 총선은 후보가 아닌 운영위원장 체제로 운영지구당 설치
후원회 전면 폐지유지중앙당과 시도지부만 유지중앙당, 시도지부, 의원 및 지구당 후원회 허용
법인세 1%기탁찬성반대반대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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