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자 A7면 독자의 편지에서 ‘휴가군인 건강보험적용 안된다니’라는 기사를 봤다. 군 복무자에 대해선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 중 보험급여 혜택을 일시 정지하고 있다. 또 군복무 중 사고나 질병이 생기면 가까운 군병원 및 위탁진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 규정돼 있다. 이런 절차 없이 민간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한 것은 국가나 소속 복무기관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공단은 군 복무자나 전경 의경 등이 휴가 외출기간 중에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진료비용은 소속 복무기관과 공단이 연계 정산해 진료 불편이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심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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