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민중소송 도입 필요"…행정 피해자 아니라도 가능케

  • 입력 2003년 11월 27일 18시 58분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제도화와 관련해 “‘민중소송’이라고 해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뜻있는 사람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가진 지역인사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도저히 허가날 수 없는 예식장이 허가가 났다면 명백히 부당한 것이지만, 피해자가 없으면 소송을 못한다”며 “행정자치부와 의논해서 임기 중에 이와 같거나 비슷한 것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주민소송제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하지만, 주민소송법과 옴부즈맨 제도를 결합하거나 법원의 사전심사제 등의 장치를 마련한 뒤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주민감사청구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주민소환제에 대해선 “요건을 너무 강하게 하면 유명무실하고 약하게 하면 (선거에서) 진 사람이 분풀이로 당선된 사람을 내려오라고 하는 등 아무리 생각해도 골치 아플 것 같다”며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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