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겨…심의 진통 겪을듯

  • 입력 2003년 12월 2일 18시 52분


국회는 2일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로 117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2일)을 넘겼다.

이로써 16대 국회 들어 대선이 있었던 2002년을 제외하곤 세 차례(2000, 2001, 2003년) 모두 처리 법정시한을 넘기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헌법상 국회는 늦어도 새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국회는 당초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특검법안 거부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예결특위의 심의가 중단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끝내지 못했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했다.

이날도 국회는 예결위를 열어 나머지 일정을 소화하려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해 종합정책질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안 심의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계수조정소위 위원장직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립 등으로 심의 자체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져 새 회계연도 개시일인 내년 1월 1일을 넘기면 전년도(2003년) 집행액을 기준으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럴 경우 급여 등 경직성 경비만 집행 가능해 국정운영은 물론 국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줄 수밖에 없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정한 현재의 예산안 제도가 도입된 1963년 6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된 것은 이번까지 합쳐 모두 15차례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 예상일정▼

▽4∼5일, 한나라당 등원에 따른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종합정책질의

▽8∼12일, 계수조정소위 구성 및

심의

▽15일, 예결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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