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협은 이날 회의에서 △1회 100만원 및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 후원금 기부자의 명단과 내용 공개 의무화 △정치자금 단일계좌 통합관리 △정치자금 수입 지출시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불법 정치자금 수수시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제한 강화 방안 등 지금까지 논의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최종 점검했다.
또 무정액 영수증을 폐지하고 정치 신인들도 현역의원과 마찬가지로 3억원 이내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법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협은 3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이를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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