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개협,정치자금 개혁안 제출]정당 무정액 영수증 폐지키로

  • 입력 2003년 12월 3일 18시 50분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박세일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3일 정치자금 분야 정치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개혁안을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연합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박세일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3일 정치자금 분야 정치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개혁안을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연합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범개협·위원장 박세일·朴世逸 서울대 교수)가 3일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함에 따라 정개특위의 개혁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또 선거구제 문제와 관련해 대도시에 한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절충론이 여야 정치권에서 세(勢)를 얻어가고 있다.

▽범개협의 정치자금 개혁안=범개협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회 100만원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 △지구당 후원회 폐지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화 △정당 국고보조금 중 40% 중앙당 정책연구소 배분 등의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범개협은 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만을 사용토록 하되 음성 정치자금의 통로였던 무정액 영수증은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인과 단체의 개인후원회 기부를 금지하는 대신 소액 다수의 기부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최고 3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반면 법인세 1%를 의무적으로 기탁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선거구제+대도시 중대선거구제론 급부상=대도시에 한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시-농촌 복합형 선거구제를 채택하자는 주장이 여야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소선거구제가 당론인데도 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성을 거론해온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협상을 하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복합형 선거구제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도 “대도시 선거구를 광역화하는 6대 도시 중대선거구제 도입론에 대해 한나라당 내에서도 40%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과 자민련은 기본적으로 중대선거구제 쪽이니까 접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서울 도봉 노원 등 대도시의 인접지역구를 몇 개씩 묶어 나가면 지역구 의원 수도 200석 정도로 줄일 수 있고, 대신 비례대표를 99석 정도로 늘려 다양한 이해와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을 원내에 끌어들이자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영남권 출신 의원 등을 중심으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다만 중대선거구제를 지역구도 타파의 지름길로 보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수용의 대가로 다른 정치적 양보 카드를 제시할 경우 한나라당 내의 여론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양측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자금관련 개혁안

개혁안현행
정치자금 기부자 공개1회 100만원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기부자 공개, 정치자금 기부내용(기부자, 금액 일자 등) 전체 선관위 보고정치자금 수입총액만 선관위 보고
정치자금 수입지출 공개선관위에 신고된 금융계좌만 사용. 수표·예금계좌·우편환 등을 통한 돈거래, 정치자금현금지출은 지출총액의 20% 이내 허용규정 없음
정치자금 모금방법 확대신용카드·예금계좌·컴퓨터통신망 등에 의한 모금도 허용후원회 모금
정치자금 세액공제소득공제 외에 최고 3만원의 세액공제제도 신설 병행소득공제
지구당 후원회폐지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 모두 후원회 설치 가능
정치자금 영수증무정액영수증 폐지, 정액영수증 3장 중 1장은 선관위 제출정액 무정액 영수증 병행, 정액영수증 1장만 기부자에게 발행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정당후원회 기부만 허용,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화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 기부 가능
정치신인의 정치자금 모금선거일 120일 전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최대 3억원을 모금하는 후원회 설치 허용규정 없음
국고보조금 용도경상보조금 중 40%를 중앙당 정책연구소에, 10%는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경상보조금 중 20% 정책개발 사용 의무
정치자금법 위반 처벌 강화법정형 최대 10년 이하, 공소시효 7년법정형 최대 3년 이하, 공소시효 3년
정치자금 조사 강화선관위에 임의동행요구권 부여,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권 부여규정 없음
법인세 1% 의무 기탁제채택하지 않음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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