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이 가운데 3선 단체장이 21명(광역 2, 기초 19), 재선 단체장이 16명, 초선 단체장이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지자체장의 직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연말을 이용한 각종 회의와 행사 모임을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기념품과 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불필요한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여론수렴을 빙자하여 관할지역을 순회하며 반복적으로 선거구민과 대화모임 등을 갖는 행위 △퇴임과 관련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소속직원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시키거나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총선에 입후보하려는 현직 지자체장은 12월1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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