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9명이 재통과시킨 특검법안

  • 입력 2003년 12월 4일 18시 35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다수로 재통과됐다. 본란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었음이 입증된 셈이다.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가 넘는 다수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다른 비리도 아닌 측근비리라면 비록 재의(再議) 요청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해도 법리를 떠나 이를 수용하는 것이 순리였다.

그동안의 국정 공백을 생각하면 대통령의 큰 정치가 더욱 아쉽다.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가 올바른 대응은 아니었다고 해도 국정의 총체적 책임은 결국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재통과에 찬성한 의원 수가 1차 통과 때보다 많은 209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노 대통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노 대통령은 이제 측근비리를 완전히 털고 가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검찰이 열심히 했다지만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씨에 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검찰은 한나라당이 특검을 거론하면 뒤늦게 측근비리에 관한 수사의 강도를 한 단계씩 높이곤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금원씨 구속을 ‘꼬리 자르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재신임 제의도 철회해야 한다. 측근비리 때문에 ‘눈앞이 캄캄해져서’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그 비리를 특검이 수사하기로 한 이상 별도로 재신임을 물어야 할 이유가 없다. 노 대통령이 다시 재신임을 거론한다면 측근비리 문제를 법과 이성이 아닌 정치와 감성으로 풀려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검 수사는 내년 3, 4월에나 끝날 전망이다. 총선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 반목이 없지 않을 ‘특검 정국’ 속에서 국정도 챙기고, 정치개혁도 하고, 총선도 치러야 한다. 이제 대통령과 야당은 이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측근비리와 대선자금 비리를 특검과 검찰에 맡긴 이상 이 문제로 또다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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